“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잡수입 처리 규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서울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잡수입에 대한 문구 해석을 질의하였는 바, 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 집합건물 규약은 2013.8.6. 서울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기준으로 하였고 서울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78조(잡수입)제1항에 따르면, 잡수입은 전용부분 사용료, 주차장사용료,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그밖에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하며, 제2항은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한다. 라고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7조의 ‘수익’을 살펴보면, 공용부분을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분소유자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수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정의 공용부분을 임대한 경우의 임차료나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의 사용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규약이나 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관리비용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기준으로 참고하여 귀 집합건물 규약 제81조 제1항에 ‘그밖의 집합건물 관리’ 및 제2항에 ‘2%까지 관리비 충당’로 서울시 상가 표준규약과 달리 변경 적용함은 귀 집합건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만약, 귀하께서는 귀 집합건물의 제81조 잡수입 관련 규정의 문구해석을 달리 적용하실 필요성이 있다면, 서울특별시 표준규약은 적용 여부는 강제성은 없으므로,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총회 결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개정하신다고 할때는, 귀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기에, 2015.11.12. 서울시에서 제정하여 보급한「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제81조(잡수입)규정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1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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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5006
D000002939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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