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오피스텔 건물관리 재계약 체결의 건)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38조(수의계약)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관리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으로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만약, 귀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수의계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의 결의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귀 오피스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위원회의 권한, 의결방법 등 사항을 확인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미반영된 사안에 대하여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내용으로 추진시 향후 발생될 법적 하자 등 우리시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0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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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110
본청
주택정책과-4140
D0000029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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