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철저 및 계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철저 및 계도 요청 1. 서울시 자원순환과-7942(2021.5.24.)호와 관련입니다. 2. 기 안내해드린 환경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수도권 2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며 고객 요구시에만 1회용품의 제공이 허용됩니다. 3. 하지만 ‘2021 상반기 1회용품 사용규제 민관합동점검’ 실시 결과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가이드라인을 미인지하여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1회용 컵을 제공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4.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부하고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1.5단계~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병행 [권고안 주요내용]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3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붙임 1.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민영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6/02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3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myquee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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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철저 및 계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371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영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42685000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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