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로 걷다 사단법인 시민자치센터 분사무소' 대표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대응지침 안내 1. 조직담당관-13312(2020.11.26.)호 등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단계별 공원관리 주요 조치, 정부 방안,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및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서울로 7017 시설 운영 및 분사무소 모든 직원의 업무수행과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1) 다중이용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운영 2) 마스크 착용 의무화(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사무실 포함 3) 카페는 포장만 허용,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유지,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계산대와 손님 간 1m이상 거리두기(바닥표시), 매자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등 4)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5) 10인 이상 외부 식사 엄격 제한, 회식 자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불가능한 장소 출입 금지(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 등), 2단계 집합금지시설 이용 금지, 내·외부 회의 및 보고 최소화 및 대면회의 방역수칙 준수 등 나. 상기 주요 내용 이외 붙임 각 지침 상의 단계별 조치사항 철저 준수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원관리 주요 조치 1부. 2.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 3. 서울형 강화조치 코로나 2단계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호정 서울로지원팀장 代이지영 공원녹지정책과장 11/27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7561 ( ) 접수 ( ) 우 0452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3 서울로문화센터 2층 / 전화 02-2133-4481 /전송 02-768-8876 / ho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28047
20210928062714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7561
D000004134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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