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관련 전파 안내 및 준수 요청 1. 서울시 인사과-20413(2020.7.9.)호 및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3426(’20. 7. 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중 복무 관련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 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 치 집합,모임, 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공공시설 운영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공공기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광주광역시('20.7.2.),전라남도('20.7.6.)는 2단계 적용(그외 지역은1단계 적용) 중 ※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지방공무원 복무 지침(붙임1) 및 수도권 집단발생 대응 방안(공공시설 운영 중단, 공공행사 자제 등) 지속 준수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요약 2.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관련 전파·안내 및 준수 요청 3. 지침 주요 개정 내용 4.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代이환봉 공기업담당관 07/17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8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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