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현장대응단-8322(2021. 5. 28.)호『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나. 재난관리과-8322(2021. 5. 25.)호『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 2. 재난현장 상황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소방서 당직관의 상황관리와 보고체계 유지를 위하여『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전](1. 현장지휘 원칙 ① 관할구역내 현장지휘권한 제④항) ④ 자서 관할 동시다발 출동으로 지휘팀장 공백발생 시 2차 출동에 대한 지휘는 관할서 당직관이 지휘관 역할 수행 원칙 1) 이때 방재센터 상황팀장은 인접서 지휘차 출동 조치하고, 인접서 지휘팀장은 관할서 당직관의 지휘활동과 상황관리를 지원 2) 3차, 4차 동시다발 화재발생시 출동대 지휘관 역할은 각 소방서장이 소속팀장급(안전센터장)으로 사전 지정하여 운영원칙, 다만 야간에는 선착대장이 지휘관 역할 수행 가능 (서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3)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은 관할구역 내 동시 다발 화재출동 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로 이동하여 직접 지휘, 필요시 각 지역별 단위지휘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통합 지휘할 수 있음 [변경후] ④ 자서 관할 동시다발 출동으로 지휘팀장 공백발생 시 지휘팀장은 동시출동 지역을 포함한 통합지휘체계로 변경하여 지휘 1) 소방서장(지휘팀장)은 소속 간부들로 하여금 각 현장의 단위지휘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인접 소방서 지휘차 출동시 인접 소방서 지휘팀장을 단위지휘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2) 소방서장은 3차, 4차 동시다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팀장급(안전센터장) 단위지휘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 - 주간 : 안전센터장(부재시 대응총괄팀장, 구조팀장) - 야간 : 안전센터장(부재시 선착대장) 3) 삭제 붙 임 1.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개정 21.5.28.) 1부 2. 붙임자료(붙임1 ~ 7) 1부 3.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변경전 자체문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수신자 각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우병일 대응총괄팀장 한종승 재난관리과장 조규철 소방서장 06/01 김성회 협조자 현장대응단장 오승민 시행 재난관리과-3726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마천동 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1 /전송 02-404-4101 / woo02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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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개정_21.5.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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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7)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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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26 생산일자 2021-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병일 (02-431-4101) 관리번호 D00000426780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행정관리 > 소방력지원 > 소방력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