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세대 난간 철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세대 난간철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공동주택의 각 세대의 난간을 행위허가 없이 철거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제1항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서 '필요한 절차상의 흠결'의 이행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나. 답변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서는 파손·철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실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3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6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23022245
20210927115640
본청
공동주택과-8601
D00000426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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