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3. 5.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문고번호 )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에는 누구나 다 아는 ‘내손안에서울 공모전’ 카테고리가 있는데 공모전 접수를 갑자기 라우드로 이관했는지 해명을 하고, 서울시와 라우드 간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 지역발전본부(동북권사업과)에서는 본부장 방침(동북권사업과-2419, 2020. 3. 2.)으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최초 마중물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명칭을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관심도 제고 등 홍보를 강화하고자 공공기관 등 다수의 실적 보유 및 전문디자이너 등의 인지도가 높은 업체인 ㈜라우더스와 계약하여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착 등은 확인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만 공모 포스터 상금은 1등 100만원, 가작 3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라우더스의 내부 규정에 따라 수상자는 30%(참여보상 10%, 수수료 및 세금 20%)를 공제한 표시상금의 70%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효율적인 공모 추진을 위해 민간의 공모 진행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수수료나 참여보상액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수상자가 실제 수령하는 상금액이 공모 추진계획에서 정한 상금액뿐만 아니라 공모 포스터에 표시된 상금액과도 크게 달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공모 추진계획이나 포스터에 표시된 상금에서 세금 등 최소한의 금액만 공제하고 수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상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상금이 공모 포스터 등에 표시된 상금액과 크게 달라 오해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공모 담당부서인 동북권사업과에 ‘권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3/1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2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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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명칭 공모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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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296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9558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