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645호(2021. 05. 28)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2021. 06. 09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긴급상황발생시 위치안내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관내 설치된 시설물(가로등, 교통신호등, 도로표지 등) 지주 등에 사물주소판 또는 기초번호판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전결 05/3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0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04416
20210927114258
본청
자치행정과-11093
D000004266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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