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알림 1.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4858(2016.12.27.)호와 관련입니다. 2.「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16.12.30.일자로 공포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건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등으로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신청인이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개정) 접수부서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세움터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무허가 건물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 제출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부동산정보과 등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임춘길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12/29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82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41 /전송 02-2133-0778 / keyboard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269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춘길 (02-2133-5841) 관리번호 D0000028588642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