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4233(20.12.8)호 관련입니다. 2.「도로명주소법」이 ‘20.12.8.공포(2021.6.9.)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지하·고가 차도 및 대형 건물 내부 통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소체계고도화 - 긴급 상황 등에서 신속한 위치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사물주소 부여 제도 도입 - 도로명주소 변경 등에 따른 각종 공부의 주소정정 처리 등 붙임 1.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 공포 알림(공문) 1부. 2. 주요 개정내용 1부 3.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자) 주무관 이혜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2/09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304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lhw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83143
20210928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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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6304
D000004143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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