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190 결재일자 2021.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전정아 고옥희 노병춘 여장권 01/29 황보연 협 조 버스정책팀장 황성묵 경영지원팀장 김성국 노선팀장 김훈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재처분 및 대체운행 계획 2021. 1.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행정재처분 및 대체운행 계획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행정재처분으로 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대체운행 계획을 수립·운영하고자 함 1 사건 개요 및 경위 ?? 음주운전 적발 사건개요 ○ 일 시 : 2019.06.12.(수) < 판결내용(’20.10.15.) > ○ 상당기간 풍납동영업소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넉넉히 추단됨 ○ 다만, 가 입법자가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무효인 시행규칙을 근거로 감차명령 처분했으므로 처분을 취소함 - 여객법에 제21조제12항에 규정된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1조제13항을 적용한 처분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의 처분으로 취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재처분 가능 2 처분 개요 예정 ○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동법 제85조제1항제20의7호, 동법 시행령[별표3].2.가.25의2호 : 별첨 참조 ○ 처분사유 ○ 행정 재처분에 따른 조치사항 ? 대체운행차량 · 운수종사자 · 차고지 확보 및 노선운행방안 마련 필요 3 대체운행 세부 조치사항 회 사 명 예 비 차 지원대수 회 사 명 예 비 차 지원대수 회 사 명 예 비 차 지원대수 ※ 차량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체차량 운행관련 우신운수 행정재처분 안내문을 대체차량에 부착 ? 노선 운영 방안 ? 오전근무자 : 각 회사에서 출발전 차량일상점검, 음주측정, 코로나 문진표 작성 ? 오후근무자 : 강동차고지 서울승합에서 음주측정, 코로나 문진표 작성 노선번호 구분 요일 기종점 인가 대수 운행대수 예비대수 예비투입 정상대수 단축 대수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대당회수 총 회수 배차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정규 단축 최소 최대 ? 배차관리 및 방역 등 총괄 주관사 필요 : ○ 방역, 음주관리, 가스충전, 운전자 식사, 세차, 휴게관리 등 - 음주측정 및 코로나 문진표 작성(16대) ○ 배차관리 : 1주 단위로 고정배차시간을 정하여 운행 - 첫차, 막차 선정시 강동공영차고지에서 가까운 회사로 가급적 선정 ○ 강동영차고지 이용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처리 후 정산 3 행정사항 4 향후일정 붙임 1 관련 근거 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12항 :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법 제85조(면허취소 등) -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20의7.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동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 제1항 :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 반 내 용 근거 법조문 처 분 내 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5의2.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7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23000944
20210927114258
본청
버스정책과-3190
D000004181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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