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보(의견조회) 1. 인천광역시남구청 자동차관리과-32107(2018.05.02.)호와 관련입니다. 2. 이와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법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포함),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위반행위 및 과징금)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이며, 행정처분에 앞서 먼저 귀사의 소명 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18.06.29.(금)까지 귀사의 의견을 제출(단기, 장기렌트 여부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법령위반 및 행정처분 예정 내용 업 체 명 위 반 행 위 처분예정내용 회사명 : 롯데렌탈(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5]제3호마항,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한경우 과징금 60만원 (차량 3대 X 20만원)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 제85조제1항제12호, 동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 첨부 : 관련문서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6/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6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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