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3143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안현주 김은희 05/26 신수정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21. 5.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 ○ 허가일자 : 2017. 4. 19.(허가번호 2017-110) ○ 임원구성 : 이사장 1인, 비상임이사 4~9인, 감사 1인 ○ 설립목적 - 시민중심 소통행정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목적사업 - 시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신청내용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비상임이사 4인 이상 9인 이내(노동자이사 2명 포함) 3. 감사 1인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비상임이사 4인 이상 9인 이내(노동이사 2명 포함) 3. 감사 1인 노동자이사 → 노동이사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생략) 다만, 노동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생략) 다만,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략)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략)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 비상임이사(노동이사 포함)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 안건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소관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상임이사의 안건제출건 및 정보열람권 권한 명시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연번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1 기본 재산 서울특별시 출연금 (예금) 50백만원 [별표 1] 기본재산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50백만원 현 금 서울특별시 50백만원 설립출연 기본재산 기재방식 변경 2 검 토 내 용 ?? 관련근거 ○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세부 검토사항 구 분 검토의견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검토자료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용여부 ○ 검토결과 : 적 정 정관변경 내용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9조(임원의 임기), 제12조(임원의 직무) ○ 변경사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및 세부운영지침 개정(’20.7.) 사항 반영 - 변경내용 :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용어 정비, 비상임이사의 안건제출권 및 정보열람권 명시 ○ 검토결과 : 적 정 [별표 1] 기본재산 ○ 변경사유 - 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방식 시정요구(공기업담당관-12997, ’19.11.8.) - 변경내용 : (현행)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한정 → (변경) 기본재산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기관 표준정관 양식에 맞춰 기재 ○ 검토결과 : 적 정 증빙자료 정관개정 이사회 의결서 ○ 검토자료 : 이사 5명 기명날인 완료 ○ 검토결과 : 적 정 이사회 회의록 ○ 검토자료 : 제2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일자/방식 : ’21.05.21 / 서면 의결 - 참 석 자 : 이사 5명 전원 - 안 건 : 120다산콜재단 정관 개정의 건(의안 제102호) - 결 과 : 참석이사 전원 찬성 의결(재적2/3 이상 찬성) - 관련근거 : 정관 제38조(정관의 변경) ○ 검토결과 : 적 정 ?? 검토결과 : 적 정 ○「민법」제45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20.7.16.) 및「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개정, 기본재산 목록 관련 정관기재 시정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 관계법령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고 ’21. 5. 21.(금) 제24차 임시이사회의 승인을 얻었기에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3 향 후 계 획 ?? 변경사항 통보 : 2021. 5. 27.(목)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정관변경 사유서 1부. 4. 개정 정관 1부 5. 제24차 이사회 결과보고 및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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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20 정관변경 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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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관변경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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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정될 정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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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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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재단 제24차 임시이사회 결과보고(결재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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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이사회 결과보고(상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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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3143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주 (02-2133-6542) 관리번호 D0000042633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