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9303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황선영 양성호 전재선 04/18 서정협 협 조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7. 4.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하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대 표 자 : 김 민 영**************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 ○ 창 립 일 : 2017. 5. 1.(예정, 업무개시일 기준) ○ 임원구성 : 총 8명(이사장1, 비상임이사6, 비상임감사1) ○ 설립목적 -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 ○ 목적사업 - 시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산내역 : 기본재산 및 물품 등 출연계획으로 갈음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재단의 사업 목적이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요건을 충족하므로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시·구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을 통해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발굴해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이나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ext-comp-1002 ext-gen8 ext-gen9 center bodyContentTOP viewwrapCenter 12조【창조정부조직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2호 규정의거 활동범위가 서울시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대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 정 ○ 근 거: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허가요건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필요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정관, 2017년 사업계획서, 2017년 예산서 등 검토 -목 적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 -주요사업 ․시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13,787,874천원 검토결과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구성원 경력: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내용 ○임원현황:이사장 1명,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감사 1명 ○재정규모 -재산현황:기본재산 50백만원 -2017년 운용예산:13,787,874천원 ○사무실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23 주사무소에 위치 검토결과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재정규모 및 사무실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확인일자:'17. 4. 11.) ○ 검토결과 ④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설립허가신청서 1부 ․발기인(출연자)명단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재산출연승낙서) 1부 ․2017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서류 각 1부 ․임원취임예정자명단(취임승낙서 포함) 1부 ․창립이사회회의록 1부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건물사용승낙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각 1부 ○ 임의서류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제출서류 ․설립취지서 1부 ․재단법인 출연자 확인서 · 발기인 인감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목적(제1조) 및 명칭(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법인 주소지 오기사항 정정(부동산사용승낙서에 기재된 소재지로 변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 ․사업의 범위(제4조)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제14조) ․자산에 관한 규정(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9조) ○ 창립이사회 회의록 검토 ➡ 적 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2. 28. 09:30 - 장소 : 서울특별시청 간담회장1(8층)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 120다산콜재단 발기인 외 재단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이상 없음 3 회의안건 ① 설립취지문(안) 채택 ② 정관(안) 승인 ③ 이사회 운영규정(안) 승인 ④ 재산 출연 승인 ⑤ 주요사업계획 승인 ⑥ 수지 예산 승인 ⑦ 임원선임 승인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4 재산출연승인 -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상 없음 5 임원선출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상 추천 및 서울시장 임명 ․이사장(1명):김민영 ․당연직이사(2명):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재정기획관 ․비상임이사(4명) : 강을영 권혜원 김연호 이남신 ․감사(1명):정광천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23 - 확인일시 : 2017. 4. 이사장실(5층) 상담실(2층) 상담실(3층) 120다산콜재단 로비(1층) 3 향 후 일 정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7. 4. 19.한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7. 4. 30.한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일체(별도첨부) 1부. 끝. 붙임2 민원인 점검표(체크리스트) 붙임3 표준정관 ※ 참고 : 비영리법인 법인 신청 개요 ○ 근 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신청기관 : 서울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040호) 제27조(행정자치부 소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 신청시 제출서류 - 정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재산목록,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행정자치부 소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4.11.19.> 1. 삭제 <2011.1.24.>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9.2.>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2조(창조정부조직실) ① 창조정부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창조정부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실장·창조정부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기관 간 및 정부와 민간 간의 개방·공유·협업·소통을 통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이하 "정부3.0"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1의2.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2. 정부3.0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의체 운영 3.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무 수행을 위한 정부3.0 지원단 운영 49.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0.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51.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52.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 및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3.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4.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55.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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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봉사담당관-9303
D000002974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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