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9911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안현주 김은희 08/20 김정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20. 8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 ○ 허가일자 : 2017. 4. 19(허가번호 2017-110) ○ 임원구성 : 총 9명(이사장1, 비상임이사7, 비상임감사1) ※ 이사회 구성 : 총 8명 (이사장 1, 비상임이사 7) ○ 설립목적 -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 시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신청내용 현 행 개정 비 고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 (생략)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5 (생략)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7 (생략)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 (생략)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5 (생략)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의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생략)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 관련 임원 결격사유 기준 강화 성범죄 관련 임원 결격사유 기준 강화 징계 관련 임원 결격사유 기준 강화 2 검 토 내 용 ?? 관련근거 ○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세부 검토사항 구 분 검토의견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검토자료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용여부 ○ 검토결과 : 적 정 정관변경 내용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변경사유 : 출자출연법 개정 시행예정에 따른 기관별 자체규정 정비 권고(‘20. 4. 6. 공기업담당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 6. 4. 시행) 반영 - 금고 이상의 형, 성범죄 및 징계 관련 임원 결격사유 기준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 검토결과 : 적 정 증빙자료 정관개정 이사회 의결서 ○ 검토자료 : 이사 8명 기명날인 완료 ○ 검토결과 : 적 정 이사회 회의록 ○ 검토자료 : 제20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일시/장소 : ’20.08.07. 08:00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 참 석 자 : 이사 9명중 7명 참석 - 안 건 : 120다산콜재단 정관 개정의 건 - 결 과 : 참석이사 전원 찬성 의결(재적2/3 이상 찬성) - 관련근거 : 정관 제38조(정관의 변경) ○ 검토결과 : 적 정 ?? 검토결과 : 적 정 ○「민법」제45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신청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 6. 4.)에 따라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기준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고 ’20. 8. 7.(금) 제20차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얻었기에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3 향 후 계 획 ?? 변경사항 통보 : 2020. 8. 21.(금) ※ 변경사항 법인관리시스템 등록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이사회 의결서 1부 4. 개정 정관 1부 5. 정관변경 사유서 1부. 끝.
21024224
20210928155831
본청
시민봉사담당관-19911
D00000406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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