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민영(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대표)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1.「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립을 허가합니다. 2. 법인 설립에 따른 등기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해당 보고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명 칭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허가번호 : 제2017-110호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 ○ 대 표 자(생년월일) : 김민영************ 나. 후속조치 및 보고사항 보고사항 내 용 제 출 서 류 법인설립등기 보고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10일 이내에 서면보고 보고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재산이전 보고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지체없이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서면보고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예금잔고 증명서등) ※ 등기기간의 기산은 허가서가 도달한 다음날부터임.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선영 민원기획팀장 양성호 시민봉사담당관 04/19 전재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9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1820295
202110122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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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담당관-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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