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065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지나 조청훈 05/25 이계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2021.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지역상생발전위원회 필수규정 보완을 위한「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 평가를 검토 보고함 1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 개정이유 ○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한 규정에 대해 보완 필요 - 위원장 선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존속기한 신설 등 2 주 요 내 용 ○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에 관한 규정 신설(제9조의2) - 위원장의 선출 방식(호선) 및 직무 범위를 규정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 규정 추가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제9조의3) -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경우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 신설 ○ 위원의 위촉 해제 관련 규정 신설(제9조의4) - 직무수행 곤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 발생 시 위촉 해제 근거 마련 ○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 신설(제9조의5) - 회의 소집 시기 및 방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 추가 ○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신설(제9조의6) -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운영성과를 평가해 연장 가능 3 평가대상 검토 및 결과 ?(평가대상)「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 선출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주요함 ?(검토의견) 4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붙임 1. 해당 조례 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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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105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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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세부평가서_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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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065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나 (02-2133-3027) 관리번호 D0000042624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