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소송비용등의 지출에 관한 질의) 1. 관악구 주택과-17318(2021. 5. 20.)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소송비용등의 지출에 관한 질의”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2조제4항제4호에 명시된 소송비용의 범위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진행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법원에서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며 그 결정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채무자로 하여 지정한 상황에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준칙 제62조제4항제4호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은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원에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소송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채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2조제4항제4호에 명시된 소송비용의 범위는 사실상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필요한 소송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설립목적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등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라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비용의 사용은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입주자등에게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2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2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22966811
20210927122703
본청
공동주택과-8281
D000004263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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