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변호사 소송비용 관련)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택과-13392(2021.4.30.)호 관련입니다. 2. 의무관리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비용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인지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한 사유로 수의 계약한 것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를 관원질의 하오니 민원 사항을 감안하여,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붙임 관원질의 공문 및 요청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5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5)
22876435
20210927132336
본청
공동주택과-7535
D000004252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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