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개정내용 검토 요청 1. 환경정책과-1027(2021.1.21.), 법무담당관-7704(2021.5.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개정내용 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021.5.25.(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견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의견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조항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나. 검토사항 : 다. 의견제출(양식) (실국명) 부서명 검토의견 비 고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요 1부 3. 환경영향평가 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전략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공원조성과장,하천관리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주무관 문주영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5/21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75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2 /전송 2115-7729 / shiningjoo@seoul.go.kr / 부분공개(5)
22947738
20210927131957
본청
환경정책과-7558
D00000426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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