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2021년 교육지침 변경사항 이첩안내(가정폭력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2021년 교육지침 변경사항 이첩안내(가정폭력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1436(2021.5.1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자치구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 지원시설 담당자께서는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을 [첨부1] 실적관리시스템 매뉴얼 및 [첨부2]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하여주시기 바립니다. ○ 실적입력 방식 - 각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자치구에서 소관 기관·시설의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결과보고서' 및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도 시스템에 첨부) ○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제출 안내 : [첨부1,2] - 2020년도 교육시행은 2021년도 변경된 교육시행 안내(교육방법, FAQ 등)와 내용상 차이가 있으니, [첨부2]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4. 아울러,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교육지침 강화 및 각 신고의무자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권한·책임을 강화하여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021.4) 지침을 [첨부3]과 같이 송부하오니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 지원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직군 시설에서 허위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 등 문제 발생('21.2월 언론보도) (아동복지법 제26조2항,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 콘텐츠(영상) 외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로 사용할 경우에는[첨부3]-[붙임4]의 '콘텐츠 인증신청서'작성 후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인증 요청 공문을 보내 주시면 승인(공문)을 통해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승인이 되면 승인 이전 21년 교육실적도 소급인정 가능) 6.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을 권장하오며, 교육관련 문의 사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에서 교육지침의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하셔서 답해 주시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문의게시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200)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지사항(변경사항), 콘텐츠 자료 등은 연중 실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시설에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첨부1] 2020년도 실적관리시스템 메뉴얼 1부. 2. [첨부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3. [첨부3]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시행 안내(2차) 1부. 4.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행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5/18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4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첨부1]신고의무자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매뉴얼(최종).pdf

    비공개 문서

  • 붙임2_[첨부2]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zip

    비공개 문서

  • 붙임3_[첨부3]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시행 안내(2차).zip

    비공개 문서

  • 붙임4-1_(공문)여성가족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2_(공문)보건복지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2021년 교육지침 변경사항 이첩안내(가정폭력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249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4258477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