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2021년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노인일자리지원기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2021년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970(2021. 5. 3.)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 장과 그 종사자 3.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각 자치구에서는 실적관리시스템 메뉴얼(붙임1) 확인 후 시스템에 2020년 교육실적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교육실적 제출기간 : ~ 2021년 5월 31일까지 ※ 실적관리시스템 회원가입시 인증코드 : (메뉴얼 안내 참고) ※ 실적입력 방식 - (1차 취합기관 담당자) 각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소관 기관·시설의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결과보고서' 및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도 시스템에 첨부) - (상위기관 담당자) 실적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해 하위기관 실적입력 모니터링 및 지정된 기한까지 실적이 입력되도록 독려 필요 4. 또한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교육지침 강화 및 각 신고의무자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권한·책임을 강화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변경된 교육 지침(붙임3)을 송부드리오니,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각 자치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강화 지침 주요 변경 사항 ① (~'20년) 민간 콘텐츠 인정 → ('21년 1차) 복지부 제작 콘텐츠만 인정 → ('21년 2차) 복지부 제작 콘텐츠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작 후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승인을 받은 콘텐츠도 추가 인정 ([첨부3]-[붙임4] 인증신청서 참고) 교육강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1.1~3월의 경우 민간 콘텐츠로 이수한 실적도 교육실적으로 인정 ② (~'20년) 강사기준 제시(권고사항) → ('21년 1차) (1차) 강사기준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변경 → ('21년 2차) 복지부 기준 외 소관 중앙부처,지자체 별로 강사요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책임하에 별도 강사기준 적용하여 교육시행 가능(단, 복지부와 사전협의 필요), 세부 강사요건 추가 및 완화 ③ (1,2차 공통)교육방법 별 증빙자료 요건 강화 등 붙임 안내자료 참고 5. 아울러, 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 콘텐츠(영상) 외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로 사용할 경우에는 [첨부3]-[붙임4]의 '콘텐츠 인증신청서' 작성 후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인증 요청 공문을 보내 주시면 승인(공문)을 통해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하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을 권장합니다. 승인이 되면 승인 이전 21년 교육실적도 소급인정 가능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문의게시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200)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지사항(변경사항), 콘텐츠 자료 등은 연중 실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공문 1부. 2. 2020년도 실적관리시스템 메뉴얼 1부 3.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4.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시행 안내(2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성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김희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5/04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5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netronov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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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첨부1] 신고의무자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매뉴얼(최종)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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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첨부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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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첨부3]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시행 안내(2차)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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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2021년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965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은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4248613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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