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질의 회신 요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등)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우리 시로 민원질의서를 우편물로 접수하였기에, 소관법령담당 귀 부서에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 기술인력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중 중 기술인력의 근무시간 기술인력의 최소근무시간이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을 다 충족해야 하는지, 회사와 기술인력 간 합의하여 주 3시간을 근무해도 기술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붙임 : 민원인 질의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5/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1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22930173
20210927134448
본청
시설안전과-7169
D000004258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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