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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660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조성주 안순봉 임인구 박종수 03/12 한제현 협 조 수사관 김윤준 수사관 윤여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2021. 3.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021년 상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점검, 각종 신고 적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설물과 건설공사에 대한 내실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유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ㆍ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4항 및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0. 1. 23.]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부실 점검, 진단에 대한 평가결과 세분화 및 처벌강화 □ 시설물안전법 주요 개정 사항(2020. 2. 21. 시행) ○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으로, 부실 등 부적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구 분 개 정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 ?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복제?거짓 또는 부실(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3회 이상) 작성자의 명단 공표 (법 제21조의2) 2. 관리주체의 거짓, 부실작성 요구 행위 금지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 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5조제2항제1의3호) 3. 부실 점검, 진단 에 대한 평가 결 과 세분화 및 처 벌 강화 (시행령) 〔별표12 행정처분, 별표15 과태료〕 종 전 개 정 (2020.4.8.시행) 부실 ?(과태료) 1천만원 ?(영업정지) 1회 1개월, 2회 3개월 매우 불량 ?(과태료) 1천만원 ?(영업정지)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등록 취소 시정 ­ 불량 ?(과태료) 500만원 ?(영업정지) 2회시 영업정지 3개월 미흡 ­ ※ 부칙내용 ­부실 판단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 예 : 영 시행 전 제출된 보고서를 영 시행 후 판단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개정된 과태료 부과. ­ 평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영 시행 전에 제출된 보고서의 평가는 부실여부만 판단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적용 (영 시행 전에 받은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실적(국토안전관리원 평가) ○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진단) 보고서의 사전평가와 평가 위원회에서 부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관리주체 등에 통보 구 분 등록시설물 (FMS기준) 부 적 정 (서울시 등록업체 건/ 전국 등록업체 건 ) 비고 시정(미흡, 불량) 부실(매우불량)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전 국 30,525 33,696 2,038 1,715 167 10 서울시 (%) 11,707 (38.4) 12,184 (36.2) 628 (30.8) 288 (16.8) 35 (21) 1 (10) ○ 서울시 등록업체의 시설물별 보고서 평가결과 부적정 평가결과(건) 구 분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도로교량 도로터널 2019년 (총 628건) 599 14 1 5 2 2020년 (총 288건) 280 ­ 1 ­ 1 사 면 기타옹벽 공공 하수시설 수문 및 통문 지방상수도 지방상수도 전용댐 1(기타사면) 1 ­ 1 3 1 1(도로사면) 2 3 ­ ­ ­ □ 행정처분 실적(서울시): 연평균 영업정지 6건 / 과태료 부과 34.6건 ○ 영업정지: 보고서 평가결과 부실판정, 등록기준 미달, 교육 미이수자 등 ○ 과태료 부과: 보고서 평가결과 부실판정, 등록변경신고 기한 초과 등 (단위 : 영업정지-건, 과태료-건/천원)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영업정지 30 10 2 4 2 12 과 태 료 (수 납) 173 (253,480) 20 (16,000) 27 (21,600) 31 (28,800) 24 (39,200) 71 (147,880) ※ 2020년도에 부과된 과태료 100% 수납. 3 2021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기본방향 ○ 정부(국토부) 합동점검과 병행하여, 시 자체 확대점검 추가 실시(연 80개소) ­ 상반기 국토교통부 합동점검 7개소 / 시 자체 확대점검(추가) 41개소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 ­ 상반기 ‘21. 3.~4.월중 / 하반기 ‘21. 9.~10.월중 □ 등록업체 현황 : 10개 분야 291개 업체 ○ 정상영업 284개 업체, 휴업 7개 업체 ­휴업 업체: , ­행정법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업체명: ▷ 행정처분 사유: 계 종 합 교량 및 터널 건 축 항 만 수 리 291 14 33 211 4 4 교량 및 터널,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교량 및 터널, 항만 7 10 5 1 2 □ ‘21년 상반기 실태점검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서울시 합동점검 ­ 점검일시 : 2021.3.18.~ 3. 25. 까지(기간 중 4일) ­ 점 검 자 : 국토교통부(3), 국토안전관리원(2), 시설안전과 조성주 ­ 점검대상 업체 : 7개 업체(서울시 등록업체) ※ 전국 60개 업체 점검대상 선정사유 업 체 명 1인당 생산성 상위업체 (불법하도 우려) 2. 2분기 연속 부실보고서 작성업체 3. 기술인력 중복의심 4. 공동주택 저가수주 ○ 시 자체 확대점검 ­ 점검일시 : 2021.3.30.~ 4. 15. 까지(13일간) ­ 점 검 자 : 시설안전과 조성주(정), 김윤준(부), 윤여민(부) ­ 점검대상 업체 : 강남구 관내 41개 업체(붙임 1 참조) ※ 최근 2년 내에 국토부와 서울시의 점검를 받은 업체는 제외 ­ 점검방법:점검대상 업체에 일자와 목적 등 점검내용 사전안내 후 실시 실태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일자, 목적, 공무원의 성명 등을 점검대상에게 문서로써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법 제34조제2항) <소재지별 업체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구로구 금천구 22개구 291개소 64 41 35 29 22 24 영등포구 강동구 광진구 강서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마포구 12 11 8 8 5 6 4 4 노원구 중랑구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 관악구 용산구 은평구 3 3 2 3 3 1 2 1 ※ 2020년도 점검실적 총 79개 업체 (자체점검 14개 구 61개, 국토부 18개) ▷ 상반기(30개 업체): 관악구, 동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북구, 양천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하반기(31개 업체): 강동구, 광진구, 강서구, 영등포구 □ 중점 점검사항 (붙임 2. 점검양식에 따른 점검) ○ 등록분야 외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실시범위 위반여부(법 제20조) ▷ 교량 및 터널분야 등록업체가 수리분야를 점검하는 경우 등 ○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가능금액 및 하도급 가능 14개 전문기술 외 사항 하도급 여부(법 제27조) ○ 장비?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법 제28조) ○ 명의나 안전진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법 제30조) ○ 최근 3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등 대행실적 유무(법 제31조) ○ 교육 미이수자 등 자격이 없는 자가 점검?진단 실시여부(법 제31조) ○ 소속 임직원 외 기술자 점검?진단업무 참여 여부(법 제31조) ○ 다른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작성 여부(법 제65조) ○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와 기초 자료 거짓 작성 여부(법 제65조) ○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와 기초 자료 부실 작성 여부(법 제67조) ○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대결함 통보 여부(법 제67조) ○ 하도급?영업정지처분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 여부(법 제67조) ○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여부(법 제67조) ○ 안전점검?진단 결과보고서(실적발생 후 30일) 내 제출 여부(법 제67조) ○ 자격증 불법 대여를 통하여 허위 기술인력 등록여부 ○ 부실 점검?진단으로 시정통보된 사항의 이행조치 여부 ▷ 부실처분 받은업체에 대하여는 등록관청의 영업정지 처분여부 확인 ○ 등록기술자 실제근무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사항 확인 등 【2021. 하반기 점검사진】 법정 보유장비 점검 장비 검교정 성적서 확인 제출서류 및 보고서 확인 4 점검결과 조치계획 ○ 불법하도급, 등록요건 미달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현지에서 FMS 수정) 및 계도 조치 ○ 안전점검?진단업체 적발내용 행정처분 : ‘21. 5. 1. ~ 5. 20. ○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국토교통부 공문제출 : ‘21. 5. 28.까지 붙임 :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자 1부. 2. 점검표 양식(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표 및 점검 Check-List) 1부. 3. 점검대상기관 준비서류(목록, 작성서식) 1부. 4. 부실용역 행정처분 현황(2018~2020) 1부. 끝. <붙임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자 연번 업체명 등록분야 점검일자 점검자 1 건축 3.30(화) 조성주 윤여민 2 종합 3 건축 4 건축 5 교량 및 터널 3.31(수) 조성주 윤여민 6 건축 7 건축 8 건축 4.1(목) 조성주 김윤준 9 건축 10 건축 11 교량 및 터널 12 건축 4.2(금) 조성주 김윤준 13 건축 14 교량 및 터널, 건축 15 건축 4.5(월) 조성주 윤여민 16 건축 17 건축 18 건축 19 건축 4.6(화) 조성주 윤여민 20 건축 21 건축 22 건축 4.7(수) 조성주 김윤준 23 건축 24 건축 25 건축 26 건축 4.8(목) 조성주 김윤준 27 건축 28 건축 4.9(금) 조성주 윤여민 29 종합 30 건축 연번 업체명 등록분야 소재지 비고 31 건축 4.12(월) 조성주 윤여민 32 건축 33 건축 34 건축 4.13(화) 조성주 김윤준 35 건축 36 건축 37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4.14(수) 조성주 김윤준 38 항만 39 건축 40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4.15(목) 조성주 김윤준 41 교량 및 터널, 건축 ※ 점검일자는 점검대상 업체 상황과 현안업무 발생시에는 유연하게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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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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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점검대상기관 준비서류(목록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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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부실용역 행정처분 현황(2018~202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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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660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3) 관리번호 D000004211065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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