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자료준비 요청 및 방문일자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귀 사를 방문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FMS(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http://www.fms.or.kr/ )에 등록된 자료와 준비서류가 일치토록 확인조치하여 주시고, 실태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34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6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0.> 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가.방문일자: 붙임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정) 참조 나. 방문목적: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등록, 각종 변경 신고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 ※ 등록장비의 정상작동 및 교정성적서(측량기는 수준, 각도, 거리) 확인. 다. 방문 공무원 : 붙임: 1.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정 1부. 2.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표 1부. 3. 점검대상기관 준비서류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한일구조이엔씨,롯데건설(주),(주)한국구조물진단연구원,(주)팬구조엔지니어링,주식회사 천우기술단,(주)아크필구조기술사사무소,(주)에스디이엔지,㈜청맥지이티,(주)광림구조엔지니어링,(주)일신씨엔에이,에이앤티엔지니어링주식회사,(주)예담엔지니어링,경산엔지니어링(주),(주)광장구조기술사사무소,(주)인성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주)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주)한림구조엔지니어링,(주)제이케이씨엠,㈜선구조엔지니어링,㈜건설분쟁기술원,(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주)나라구조엔지니어링,㈜한스타일엔지니어링,(주)단구조,대신이엔지㈜,(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주)무한글로벌,㈜지오엔지니어링,(주)세진에스씨엠,㈜은구조기술사사무소,(주)한국방재기술,㈜엠와이씨엔엠,인명건설(주)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11/05 송종훈 협조자 수사관 권순현 수사관 김윤준 시행 시설안전과-150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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