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른 지도·감독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8 (2021.01.05.) 및 2663(2021.5.133)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21.1.5.) 에 따른 지도·감독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4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1366호, '21.1.5.)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당초 발송문서 사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1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9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5)
22929070
20210927134448
본청
공동주택과-7944
D000004258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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