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교육결과 보고

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교육결과 보고 1. 소방행정과-4827(2021.5.14.)호「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장비 지침 개정안 알림」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이 제정(2021.4.6.)되어,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자체 교 육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주요 개정 내용 > 가. 시행일 : 2021. 5. 12. 나. 주요내용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소방공무원인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 2차 피해의 정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 구성원의 책무 명시 (제4조~제6조)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 소방감사담당관 ☎ 3706-1811(남), 1815(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 소방감사담당관 붙임 자체교육 결과(부서명) 1부. 끝. 담당자 김동원 대응총괄팀장 김명완 재난관리과장 05/17 代김명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13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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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교육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130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원 관리번호 D0000042573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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