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교육결과 보고 1. 소방행정과-4827(2021.5.14.)호「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장비 지침 개정안 알림」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이 제정(2021.4.6.)되어,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자체 교 육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주요 개정 내용 > 가. 시행일 : 2021. 5. 12. 나. 주요내용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소방공무원인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 2차 피해의 정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 구성원의 책무 명시 (제4조~제6조)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 소방감사담당관 ☎ 3706-1811(남), 1815(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 소방감사담당관 붙임 자체교육 결과(부서명) 1부. 끝. 담당자 김동원 대응총괄팀장 김명완 재난관리과장 05/17 代김명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13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919139
20210927132054
본청
재난관리과-3130
D000004257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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