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개포공동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2021. 5. 3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없음」 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초소방서 부서명 검사지도팀 담당자 박종삼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114-2) 전화번호 02)532-0119 전자우편 keke32@seoul.go.kr 팩스번호 02)532-2116 제출기한 2021년 5월 31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조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박종삼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소방행정과장 05/14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887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910140
20211012233942
본청
예방과-8879
D00000425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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