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가. 관리인 신고필증 교부여부 및 부적절하게 관리인 선임시 관리인 선임신고서 반려 가능여부, 나. 정보 열람이나 등본 발급청구 거부시 과태료 부과 기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사실을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인 신고필증 교부여부 및 부적절하게 관리인 선임시 관리인 선임신고서 반려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건물이 위치한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6호 및 제4항에 따르면,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제3항,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제4항,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할구청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형우 주무관(☏02-2133-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5/1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8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855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25445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