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359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향란 박진용 김희정 최경주 05/11 황보연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법제심사를 완료한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개요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개정이유 :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신설 및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운영 등 규제업무 절차 현행화 ?2020년도부터 규제입증 요청 창구를 마련하여 입증책임제 시행 ?입증책임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법제화 권고(’21. 3월) ○ 추진경과 - 입법예고(’21. 4. 8. ∼ 4. 28.) : 의견없음 - 사전협의(’21. 4. 8. ∼ 5. 10.) : 의견없음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등 - 법제심사(’21. 5. 10. ∼ 5. 11.) : 일부수정 법제심사 주요 내용 ? 현재 활용되지 않는 위촉장의 서식 및 수여 근거조문 삭제 - 위촉장의 글자체, 글자크기 등 경미한 변경 시에도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비효율적 -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없이 수정 가능 ? 훈령?예규?고시?공고 등 중요문서에 대한 규제심사 시기 명시 ? 규제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관련법령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전산에 등록 ⇒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른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 ?? 개정개요 ○ 기존규제에 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본부?국장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명시 ○ 회의개최 주기 조정, 서면?영상회의 및 동일한 안건 재심의 근거 마련 등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 - 월2회 정기개최 ⇒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수시 개최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 가능 -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법령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심의 ○ 규제정비계획 수립, 규제의 등록?공표 등 규제업무 추진 주체?절차?방법?시기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 불필요한 규제정비지침 및 실?본부?국별 규제정비계획 수립 조문 삭제 - 규제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를 위원회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수립 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규제목록 작성?공표의 주체를 위원회에서 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공표매체를 접근성이 좋은 시 홈페이지로 일원화 ○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 불필요한 위촉장 수여 및 위촉장 서식 조문 삭제 ?? 향후계획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1. 5. 14.(금) ○ 규칙안 공포?시행 : ’21. 6. 3.(목)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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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359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84) 관리번호 D0000042536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