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미달 》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나 보완하지 않았음.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관련 [별표6] 2. 개별기준 사목 규정에 따라 1차 영업정지(3개월) 처분코자 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영업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1항 제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2항 관련 [별표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6] 2.개별기준 사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7호 영업 정지 3개월 3천 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 만원 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만원 청문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자 염상엽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7층 기술심사담당관 전화번호 02-2133-8558 일시 2021년 5월 20일 14시 부터 16시 까지(2 시간) 장소 02-768-8892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성명 조성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지참물과 준비자료) 청문시 반드시 아래의 지참물과 준비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1.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대리인 2. 준비서류 가. 참석자 주민등록증 및 인장,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나. 기타 이 건과 관련 귀하 의견 및 참고자료 등 붙임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염상엽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5/06 代류용열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7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8 /전송 2133-0745 / allohasy@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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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530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상엽 (2133-8558) 관리번호 D000004249961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