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6511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최진석 05/12 권기욱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20. 5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요건 명확화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제출과 관련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추진경위 ○ ’20. 3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방침 - 건축물 밀도완화 규정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20. 4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 5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법제심사 완료 ?? 조례(안) 주요내용 ○ 경미하게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가 50퍼센트 미만 변경되는 경우로 정하고, 이 경우에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 토지 소유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하는 조항문구 명확화 함(안 제16조) ○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수행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심의 등을 공동위원회(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3) ○ 시가지경관지구 등에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 시설물 설치 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경우를 추가함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를 추가함 (안 제55조) ○ 지구단위계획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에 따라 자치구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안 제63조)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위원의 구성시에 시공동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토록 함 (안 제63조의2)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시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를 추가함(안 제64조) ○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정비함(안 별표 4) (1) 특별계획구역 내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결정 범위의 사무로 한정하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결정이 수반되거나 시장의 건축허가, 시의 사업승인 및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등은 제외하도록 함 (2)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 구간의 변경 및 건축물 권장용도의 변경을 자치구의 사무로 위임함 (3) 자치구청장이 실효고시하는 대상을 명료화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자 함 (4) 자치구에 위임하는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관련 사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허가외에는 권한 위임 ○ 그 밖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 (안 제19조의3, 제54조 및 제61조) (1)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을 기반시설에서 공공시설등(공공시설, 기반시설, 조례로 정하는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으로 변경함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대한 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어를 정비함 (3) 회의록 공개 방법에 열람 외에 사본 제공을 포함함 ?? 향후계획 ○ ’20. 5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 6 제293회 정례회 도시계획 조례안 제출 ○ ’20. 7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붙 임 :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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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058
본청
도시계획과-6511
D00000399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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