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 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426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심윤희 정명이 윤재삼 박대우 01/11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개정 계획 2018. 1.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일부 개정 및 투자심사 업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17.12)에 따라 시 규칙 일부개정 필요 ○ 투자심사 대상기준 등 일부 운영상 개선?보완 필요 2 추진방향 ○ 투자심사 기준 신설, 중앙투자심사 기준완화 등「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내용 반영 ○ 지방재정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투자심사 기준금액 상향조정 ○ 타당성 조사, 타당성 검증 등 투자심사 관련 사항 체계적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투자심사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항목 신설 (안 제2조)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해 투자심사시 고용효과 검토 ○ 투자사업 심사 기준금액 조정 (안 제3조) - 서울시 자체 (현행)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개정)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09.11.2)에 따라 심사기준금액 30억에서 40억으로 상향 - 자치구 의뢰 (현행)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개정)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 신설 (안 제11조 ~ 제14조)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절차, 방법 / 타당성재조사 및 타당성검증 규정 명시 ※ ‘시 투자심사지침상’의 타당성조사 관련 규정을 ‘시 투자심사규칙’에 포함?정비 ○ 기타 (용어정비 등) - 투자심사 제외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4 향후 추진일정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 등 평가 : 2018. 1 ○ 입법예고 : 2018. 1 ○ 법제심사 의뢰 : 2018. 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8. 2 ○ 공포 및 시행 : 2018. 3 붙임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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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426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윤희 관리번호 D0000032590677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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