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안내 1. 자산관리과-14916(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공유재산 소상공인 피해 경감을 위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을 안내하오니, 3. 세종문화회관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임대료 감면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바라며, 감면신청 관련 자료(신청서, 의견서, 매출확인서, 증빙서류 등)와 피해정도 확인을 통한 임대료 감면 요청자료를 2021. 5.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 면 기 준- 가. 감면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소기업(평균매출액 소매 50억원, 음식점 등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명 미만) 나. 감면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다. 감면기간 및 감면액 : 2021.1월~6월(6개월 간)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감면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감액액 산정 - 다만, 휴업(영업중단)으로 인한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감경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은 감면 제외 라. 감면방법 : 기 납부 임대료 환급 - 다만,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차기 납부금액 상계처리 마. 예산지원 : 임대료 감면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예정 바. 세부내용 : 붙임 세부지침 참조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문화협력팀장 노명옥 문화정책과장 04/26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5971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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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주요변경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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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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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감면 관련 세부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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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대료 감면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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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971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4242710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세종문화회관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