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및 심의대상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및 심의대상 제출 요청 1.「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감추경 포함)을 위해서는 사전절차로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21. 5. 10(월) 개최 예정이오니, 3.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실·본부·국에서는 심의대상사업(안건)을 주어진 양식에 따라 ’21. 4. 28(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예산담당관에 2021년 제1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업(감추경 포함) ○ 심의대상 통계목 : 지방보조금 통계목 -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민 간 보 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단, 국비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 제외 ○ 심의대상 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사업 제외 : 기금사업은 기금 담당 부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나. 제출방법 ○ 집중심의 대상과 일괄심의 대상을 구분하여 제출 - 집중심의 대상 : 심의대상 사업(붙임 1) 및 사업별 설명서(붙임 2) 제출 - 일괄심의 대상 : 심의대상 사업(붙임 1)만 제출 ○ 실· 본부· 국에서 수합하여 공문으로 제출(이메일로 우선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안) > 가, 일 시 : ’21. 5. 10.(예정) 나. 심의대상 : 2021년 제1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안) 다. 심의방법 :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로 구분, 집중심의 위주 심사로 심의의 효율성 제고 - 집중심의 : 예산요구(안)에 대한 사업설명서 등 설명자료 검토 및 심의 ▶ 신규사업 또는 30% 초과 증액사업, 5억원이상 민간보조공모사업 중 전년대비 증액사업 - 일괄심의 : 사업 리스트 심의 ▶ 30% 이하 증액사업, 감추경 사업 등 라. 심의내용 :‘21년 제1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의 마. 심의결과 :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붙임 1. 2021년 제1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심의대상 사업(제출서식) 1부. 2. 2021년 제1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서(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정주영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26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449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jung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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