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천법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5157(2020.12.22.)호 관련입니다. 2. 2020.12.22일자로 공포한 온천법(제17697호)을 통보하오니, 온천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법 제7조) 2) 원상회복 예외 및 행정대집행법 적용 근거 마련(법 제13조) 3) 원상회복 과태료 강화(법 제37조) 나. 시행일 : '21.6.23일 붙임 : 온천법 법률 및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단비 기반시설계획팀장 김영훈 시설계획과장 12/23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44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4 /전송 02)2133-0739 / tia1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94969
20210928035330
본청
시설계획과-14471
D000004156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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