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송사업자(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조)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5. 7.(금)까지 우리시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서울시청 택시물류과(팩스, 우편, 전자메일 중 택하여 제출 가능) 3. 금번 안내문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보이며, 최종 행정처분 여부는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4.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헌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4/2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0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22755372
20210927172243
본청
택시물류과-16036
D00000423992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