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3. 18.(금)까지 우리시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서울시청 물류정책과(팩스, 우편, 전자메일 중 택하여 제출 가능) 3. 금번 안내문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보이며, 최종 행정처분 여부는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4.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주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03/03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7 /전송 02-2133-1055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처분사전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09호)(20211201).hwpx

    비공개 문서

  • 2021년 하반기(9~12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급 부정수급 처분사전통지.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물류정책과
문서번호 물류정책과-2736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주 (02-2133-4097) 관리번호 D0000044863861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유가보조금관리 > 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