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등 관련 유가 보조금 제도 안내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85(2021.1.25.)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안내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관련 규정, 청구절차 안내,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기한, 행위금지 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운송사업 허가 등 관련 행정업무 처리시 각 자치구 업무담당자께서는 유가보조금제도를 붙임 유가보조금관리 규정 및 리플릿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법 제40조(경영의 위탁)에 따라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4. 위·수탁차주가 신규허가, 양도·양수 등으로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거나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수탁차주가 되는 경우에는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5. 운송사업 허가 및 차량등록 등 관련 행정업무 처리시위·수탁차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화물차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1부.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홍보 리플릿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영업용 화물자동차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1/26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27181
20210928010822
본청
택시물류과-3487
D000004179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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