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화물운수사업자 귀중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2. 28.(수)까지 우리시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서울시청 물류정책과(팩스, 우편, 전자메일 중 택하여 제출 가능) 3. 금번 안내문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보이며, 최종 행정처분 여부는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4.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원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12/13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33245 ( 2022.12.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3층 물류정책과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7 /전송 02-2133-1055 / rocky6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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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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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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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상반기(1~6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급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반송분 처분사전통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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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물류정책과
문서번호 물류정책과-33245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원 (02-2133-4097) 관리번호 D0000046941900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유가보조금관리 > 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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