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상반기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386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민영 김재권 04/20 정미선 - 2021년 상반기 -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1년 상반기-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계획 식품접객업 및 대규모점포 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제7~11조(환경부예규 제601호) ?? 추진배경 ○ 환경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20.12)’에 따라 수도권 현재 단계(2단계 시행 중)에서 식품접객업소 대상 다회용기 사용 원칙이며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 지침 주요 내용 : ① 1단계 : 1회용품 사용규제 유지 ② 1.5~2.5단계 :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③ 3단계 : 지자체장 판단 하에 규제여부 결정 ○ 그러나 일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1회용품 제공하고 있어 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 필요 ?? 2021년 세부추진계획 ○ 점검기간 : 2021. 4. 26.(월) ~ 5. 7.(금) 9일간 ○ 점 검 반 : 25개 반 - 1개 반 3명 (시 1명, 자치구 1명, 녹색위 자원순환분과 위원 또는 환경시민단체 1명) ○ 점검대상 :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자치구별 - 업 종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소, 슈퍼마켓, 제과점 등 도·소매업소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규제 제외 - 품 목 :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합성수지용기, 봉투 및 쇼핑백 등 <규제 제외 대상> ▶ 종이컵, 컵 뚜껑, 빨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속비닐) ○ 점검내용 - 식품접객업 : 1회용 컵, 1회용 용기, 1회용 수저 등 사용억제 이행 여부 -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등 사용억제 이행 여부 - 슈퍼마켓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이행 여부 - 도·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이행 여부 ○ 점검방식 : 현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 -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 지양 ○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준수사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5~50 10~100 30~200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100 200 300 슈퍼마켓 사용억제 30~50 50~100 100~200 도·소매업(33㎡이상) 무상제공금지 10~50 30~100 50~200 제과점업 무상제공금지 5~50 10~100 30~200 ※ 사업장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상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기타보상금 ?? 향후일정 ○ 민관합동점검 실시 : 2021. 4. 26.(월) ~ 5. 7.(금) ○ 민관합동점검 결과보고 및 수당 지급 : 2021. 5. 13.(목) 붙임 1. 자치구별 점검일정(안) 1부. 2.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점검일정(안) ?? 대상 :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도·소매업, 제과점업 자치구별 ?? 일시 : 2021. 4. 26.(월) ~ 5. 7.(금) 14:00~18:00 점검일자 자치구명 외부위원 시 구 4. 26.(월) 4. 27.(화) 4. 28.(수) 4. 29.(목) 4. 30.(금) 5. 3.(월) 5. 4.(화) 5. 6.(목) 5. 7.(금) [붙임2]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 업종 □ 식품접객업 □ 대규모점포 □ 슈퍼마켓 □ 도·소매업, 제과점업 업체명 (매장면적 : ㎡)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2. 점검사항 및 점검결과 < 식품접객업 >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사용억제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준수 ( ), 미준수 ( ) <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 < 슈퍼마켓 > 1회용 봉투 및 소핑백 사용억제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 속비닐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준수 ( ), 미준수 ( ) < 도·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소핑백 무상제공금지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 속비닐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준수 ( ), 미준수 ( ) 3. 특기사항(우수사례,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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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386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영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42385868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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