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민관합동점검 안내 1. 자원순환과-6386(2021.4.20.)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합동점검반 편성명단과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4. 26.(월) ~ 5. 7.(금) 9일간 ○ 점검대상 :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 자치구별 총 8개소 이상 - 업 종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소, 슈퍼마켓, 제과점 등 도·소매업소 - 품 목 :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합성수지용기, 봉투 및 쇼핑백 등 ○ 점 검 반 : 붙임1 참조 나.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붙임2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붙임 : 1. 민관합동점검반 명단 1부. 2. 민관합동점검결과(서식) 1부. 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민관합동점검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민영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04/2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4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myqueem@seoul.go.kr / 부분공개(6)
22756139
20210927172243
본청
자원순환과-6422
D00000423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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