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 알림(건축위원회 심의효력 상실 관련) 1. 구로구 주택과-11407호(2021.3.15.),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93호(2021.4.16.)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관원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요지] ㅇ「건축법」제11조 제10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 보완, 반려 등으로 인한 심의 효력기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답변내용] ㅇ「건축법」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규정은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ㅇ 이에 따라, 질의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허가권자가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국토부 관원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4/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3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42071
20210927165802
본청
건축기획과-7391
D000004238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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