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안내 및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안내 및 협조요청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118(2021.3.31.)호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대상입니다. 3.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자치구 법인소관부서에서는 소관법인에 안내하고 법인에서 자료를 작성 및 제출(주무관청 제출 마감일 2021.4.30.(금))후 자치구에서는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1.5.31.(월)까지 시 소관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회복지법인 및 자치구 이행사항 안내 1.(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붙임 2: 12페이지) - ①~⑧ 항목 작성 후 하단 제출인란 법인 직인 날인 제출(PDF 스캔본) 한글파일은 담당주무관 메일로 별도 송부 -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은 법인설립일, 만료일은 공란으로 작성 2.(법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확인 : 붙임 2 : 15페이지 - 법인, 국세청 홈페이지 2020년 사업분 작성 후 공개 3.(자치구)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⑨ 점검 및 작성 시 제출 - 최종점검 통보 기관장(서울특별시장)으로, 자치구청장 직인날인 금지 4.(자치구) 수익사업 지출 제외 80/10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 확인 - 2020년 결산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 확인 붙임 : 1. 국세청 공문 1부. 2. 기부금단체 점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4/19 박지향 협조자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1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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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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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1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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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안내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103 생산일자 2021-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2382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