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1. 국세청 법인세과-753(2020.3.11.) 및 서울협치담당관-3727(2020.3.16.)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됨에 따라,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자치구 법인소관부서에서는 소관법인에 안내 및 법인 점검 자료 제출 후 법인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2020.3.31.(화)까지 시 소관부서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붙임 3.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표 작성방법 및 하단의 [참고]를 바탕으로 점검 및 작성 후 불이행 사항은 시 소관 부서에 별도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회복지법인 및 자치구 이행사항 안내 1. (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 ①-⑧ 항목 작성 후 하단 제출인란 법인 직인 날인 제출(PDF스캔본) (한글파일 담당 주무관 메일 별도 송부 kimsm2285@seoul.go.kr) -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은 법인 설립일, 만료일 공란으로 작성 2. (법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붙임파일 2 참고자료 2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법인,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작성 후 공개 3. (자치구)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⑨ 점검 및 작성 시 제출 - 최종점검 통보 기관장(서울특별시장)으로, 자치구청장 직인날인 금지 4. (자치구) 수익사업 지출 제외 80/100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 확인 - ’19년 결산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 확인 붙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기부금단체 점검 안내 1부. 3.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법(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관 사회복지법인 담당 부서(자치구)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3/1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93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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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0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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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점검방법 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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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932 생산일자 2020-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956732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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