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387(20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 지역간 이동, 여행 및 모임 등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지역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1. 2. 1일 0시부터 '21. 2. 14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 뒤 재판단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자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 권역 내 지자체 및 중수본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한 조치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 ▶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 중단 조치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방역조치와 함께 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붙임5),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붙임6),'연말연시 국가공무원 중점 방역조치'를 모든소속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 계속 준수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전파·안내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중수본)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수본)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중수본) 각 1부. 5.「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1부. 6.「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02/04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6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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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수본)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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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중수본)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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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수본)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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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605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환봉 ((02)2133-6773) 관리번호 D0000041868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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