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5차 개정) 정오표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5차 개정) 정오표 통지 1. 공동주택과-5707(2021.4.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5차)」 내용 중 문맥상 오류가 발견되어 정오 후 통지하오니, 각 자치구청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오 내용 제15차 개정 준칙 (수정 전) 제15차 개정 준칙 (수정 후) 제71조(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생략)... 전체 입주자등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전체입주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1조(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생략)...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아울러, 붙임의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정오 완료)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정오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4/1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0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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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5차 개정) 정오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098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3258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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