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해석 요청(건축법 시행령 제27조2 제3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건축법 시행령 제27조2 제3항) 1. 강서구 건강관리과-6211(2021.3.26.)호 등 관련입니다. 2. 에서의 집단흡연 문제가 심각하며, 기 설치된 로 인한 민원도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3항 상, 건축조례를 통해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⑦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질의내용 다. 대립 의견 갑설) 을설) 라. 참고법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붙임: 강서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4/0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9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법령해석 요청(건축법 시행령 제27조2 제3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7952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4231537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