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건축법 시행령 제27조2 제3항) 1. 강서구 건강관리과-6211(2021.3.26.)호 등 관련입니다. 2. 에서의 집단흡연 문제가 심각하며, 기 설치된 로 인한 민원도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3항 상, 건축조례를 통해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⑦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나. 질의내용 다. 대립 의견 갑설) 을설) 라. 참고법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붙임: 강서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4/0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9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22683941
20211012233745
본청
건강증진과-7952
D00000423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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