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감면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감면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안내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030(2021. 11. 12.)호와 관련입니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해“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21-0561(서울특별시, 제35회)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무부서 (법인조사팀),세제과장 주무관 김경희 세무조사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11/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9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세무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3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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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감면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9777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423) 관리번호 D000004407964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세무조사 > 지방세세무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