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감면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안내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030(2021. 11. 12.)호와 관련입니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해“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21-0561(서울특별시, 제35회)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무부서 (법인조사팀),세제과장 주무관 김경희 세무조사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11/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9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세무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3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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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10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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